동일노동 동일임금, 형평성 논란 피할 수 있을까요?

정부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성별이나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같은 일을 하면 비슷한 처우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재 정규직 평균 월급이 379만 원 수준인데 비정규직은 205만 원 정도에 불과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만큼, 그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연공급 임금체계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정부는 ‘직무급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책임·난이도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는 방식이죠. 영국·독일 같은 해외에서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 직무급제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과연 ‘동일노동’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정부는 직무·책임·작업조건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하지만, 결국 그 판단은 인사권자나 경영진의 해석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직무라도 업무 강도나 성과, 조직 내 위치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불명확한 기준은 오히려 형평성 논란과 갈등을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나아가 정규직 내부에서는 “어렵게 들어온 정규직이 역차별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노동 전문가들은 “법에 명문화하는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직무급제 정착·객관적 기준 마련·노사 합의 같은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히 시행하면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차별 철폐’라는 대의와 ‘현장 갈등’이라는 현실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라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부의 이번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방침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의 이번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방침을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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