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법·제도 대응역량 및 애로사항 조사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중견기업의 법·제도 대응역량이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중소·중견기업의 법무 대응 체계가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75.3%의 기업이 전담 법무조직이나 인력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법령 인지 및 해석의 부족으로 인해 최근 3년간 17%의 기업이 행정제재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83.5%가 법무 전담 조직을 보유하지 않았고, 법무 전담 인력은 평균 0.7명에 불과했습니다. 법·제도 변경 시 52.7%의 기업이 시행 후에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는 중소·중견기업에 맞는 법령 해설 가이드라인 마련과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