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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피해 보는 건 결국 주주들…구제책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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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의 송아지
2025년 9월 2일

최근 이그룹(옛 이화그룹) 계열 상장사인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가 결국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회사 경영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법원에서도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기업의 범죄 행위’가 아니라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정리매매 첫날, 이화전기와 이트론의 주가는 하루 만에 90% 가까이 폭락하며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었고, 온라인 투자자 커뮤니티와 단체 채팅방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가득 찼습니다. “실적은 견조했는데, 사주의 비위 때문에 왜 우리가 피해를 보느냐”는 항의가 빗발치며, 이미 일부 투자자들은 집단소송 준비에 나선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는 ‘시장 질서와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업 경영진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과정에서 주주의 권리와 재산 보호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기업의 범죄와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지만, 실제 손실은 소액 주주들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일각에서는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주주 스스로 감수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회사의 영업 성과나 재무 건전성과 무관하게 오너의 불법 행위로 주가가 휴지조각이 되는 상황은 개인 투자자의 책임 범위를 넘어선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상장폐지 여부’ 논란을 넘어서, 경영진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주주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입니다. 국가나 거래소, 혹은 기업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1038151008?input=feed_korcham
경영진 범죄로 기업이 상장폐지될 때, 주주 구제책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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