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본 콘텐츠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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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상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 인사관리규정 상 징계기준이 없으면 징계가 불가능한지요? - 대한상공회의소 소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