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답변
본 콘텐츠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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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인 소속 근로자가 수급인에게 직접고용을 주장할수 있는지 여부 - 대한상공회의소 소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