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식
‘결혼 패널티’🚫 없앤 청약제도🏠
종료
2024.03.22 ~ 2024.12.31AI 요약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한국의 청약제도가 개편되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특별공급 중복청약이 허용됩니다. 결혼에 따른 불이익도 제거되어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 소유나 특공 당첨 이력이 있어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신혼 특공에 당첨 후 이혼한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가 점수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한 개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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