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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OUT, 재고용 IN?

AI 요약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고령자가 원할 경우 정년 후에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계속고용 의무를 부과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노사 협의로 노동 시간과 직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노동계는 정년을 65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번 제안은 공익 위원의 권고안으로 강제력이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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