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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해도, 연금 받는다?😯
종료
2025.06.25 ~ 2025.06.25AI 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 최소 근무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며, 장기 가입 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의 투자처를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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