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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일해도, 연금 받는다?😯

종료
2025.06.25 ~ 2025.06.25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제도를 개편하여 노후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퇴직급여 최소 근무 기간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영세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누어 적용하며, 장기 가입 시 세제 혜택을 검토 중입니다. 퇴직연금의 투자처를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개편은 긍정적이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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