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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투자? 외국인은 이제 못해요⛔

종료
2025.08.25 ~ 2025.08.25
AI 요약
한국 정부는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거래를 규제하기 위해 서울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국인은 주택 구매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4개월 내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외국인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2022년 4,568건이었던 거래 건수는 2024년 7,296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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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도 '서울 마포구 갭투' 할 수 있다.

정답은
‘아니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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