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업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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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필라테스 먹튀 잔혹사 끝날까?🤔

종료
2026.07.28 ~ 2026.07.28
AI 요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계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을 제정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은 실제 결제 금액으로,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정해졌으며, 휴·폐업 시 14일 전 통지가 의무화됩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현장 적용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요약문이 도움 되었나요?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사업자는 문닫기 14일 전에 회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퀴즈가 종료되었습니다. 205명이 퀴즈에 참여했어요!
profile-그레이브라운 물망초
profile-고요하고풍요로운 여우
profile-기미있는 마라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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