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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20년 만에 확 바뀝니다
종료
2024.12.04 ~ 2024.12.04AI 요약
정부는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대 10년 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합니다. 유학생도 E-9 비자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며, 중국 동포는 선입국 후취업이 허용됩니다. 고용허가제는 직종 중심으로 유연화되어 인력 배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는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와 숙련 인력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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