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지식
부동산 가격 이젠 떨어질까? 🤔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발표했어요.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예고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데요. 현장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9일까지 '무주택자'와 정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 후,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를 4~6개월 안에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뭔데?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는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치에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건데요. 5월 9일 이후에 체결되는 매매 계약에는 예외없이 양도세가 중과 적용될 예정이에요. 10·15 대책의 연장선? 이번 발표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과 분리해서 보기 어려운데요. 10·15 대책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3중 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고, 거래 요건을 강화하면서 투기 수요와 갭투자를 강하게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더라도 4개월 내 실거주를 의무화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 방식을 사실상 막았죠. 이번 발표는 그 틀을 완전히 뒤집는다기보다는, 중과 유예 종료라는 세금 이슈를 정리하면서 10·15 대책으로 묶어둔 규제 일부를 현실에 맞게 손보는 성격에 가깝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신호를 분명히 주어 압박하는 동시에, 무주택자는 실거주·전입 요건을 완화해 거래 숨통을 틔워주는 조정을 한 셈입니다. 갭투자, 다시 열리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갭투자를 일부 풀어준 건데요. 작년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4개월 안에 실거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세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4개월이상 남은 집은 거래 자체가 막히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제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실거주를 미뤄도 된다고 합니다. 전입 신고도 ‘임대차 만료 후 1개월 이내’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매물 서서히 등장🏠️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축소와 등록 임대아파트의 매물 출시 압박까지 더해지자 시장에는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지난달 23일 대통령의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언급 이후 20일 만에 서울시 아파트만 5,536건의 새로운 매물이 나왔습니다. 동기간 동안 9.8%나 매물이 증가한 것인데요. 절세 매물이 계속 등장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엄격해 실제 매매가 이뤄지기가 쉽지 않다고 해요. 가령, 8억 전세가 포함된 용산의 20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려면 현금 19억이 있어야 하는데요. 전세반환대출이 최대 1억까지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집주인이 살던 집의 경우, 매매가격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0·15 대책에서 갭투자를 강하게 막았던 것과 비교하면, 방향이 조금 달라진 셈인데요.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까요? 소플러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